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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증여세

copyusd203 2026. 2. 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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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신가요? 부부 사이에는 타인보다 훨씬 높은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되어 절세 전략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하지만 부부간 부동산 증여세가 0원이라고 해서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나 이후 양도세 문제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2026년 기준, 부부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세
    부부간 부동산 증여세

     

    증여는 단순히 명의를 넘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와 주의할 점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간 6억 원

    부부간에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총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자녀(5천만 원)나 기타 친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공제 금액: 10년 이내 증여액 합계 최대 6억 원

     

    적용 기준: 증여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기준

     

    효과: 시가 12억 원의 아파트를 지분 50% 증여한다면 증여가액이 6억 원이 되어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 단, 증여세가 0원이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나중에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없어도 취득세는 나옵니다

    부부 증여 시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증여세는 면제되어도 소유권을 이전받는 배우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 상세 내용
    증여 취득세율 기본 3.5% (지방소득세 등 포함 시 약 4%)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 중과세율 적용 주의
    과세 표준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취득세 산정

    * 최근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상향되어 부담이 커졌으므로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주의: 10년의 법칙

    증여를 통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여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줄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이월과세'입니다.

     

    내용: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6억)이 아닌 '당초 증여자가 샀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결론: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년은 보유한 뒤에 팔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 증여도 6억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A: 네, 부동산과 현금을 모두 포함하여 10년 이내 부부간 증여 합계액이 6억 원 이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대.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만 증여로 계산됩니다. 상황에 따라 득실이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Q: 6억 원 이하인데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신고를 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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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6년 기준 부부간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와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6억 원이라는 높은 공제액은 강력한 혜택이지만, 취득세 부담과 10년 이월과세 규정을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전 반드시 전체적인 실익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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