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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상속세는 얼마부터 나오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다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바로 부부 상속세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 덕분입니다.

상속세 공제 제도는 남겨진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보다 훨씬 큰 공제 혜택을 줍니다. 부부 상속세 기본공제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의 만남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여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최소 5억 원을 기본으로 빼줍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혹은 5억 원 미만을 받더라도 최소 5억 원은 무조건 공제해 줍니다.
- 합계 10억 원 면제: 따라서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신고만으로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시작하지만, 재산이 많다면 그 한도는 훨씬 늘어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최대 30억 원 한도)
위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실제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수록 최대 30억 원까지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주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혼인신고 필수: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혼 배우자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신고: 5억 원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 단독 상속 시 차이: 자녀 없이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 적용이 불가하고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만 가능하므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세금이 0원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무조건 받는 건가요?
A: 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실제로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Q: 예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A: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공제 한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부 상속세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면제 한도는 매우 큰 혜택이지만, 재산의 종류와 분할 방식에 따라 실제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세금 계산은 개별 상황(사전 증여 유무, 채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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