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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자 신분일 때 팔아야 유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도 양도 당시 '비거주자' 상태라면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출국 전(거주자 상태일 때) 양도하거나, 출국 후 일정 기간(보통 2년) 내에 양도해야 하는 특례 규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
거주자는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최대 30%(연 2%)의 일반 공제율만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세율과 신고
기본적인 세율 체계는 거주자와 동일하지만, 몇 가지 행정적 절차가 추가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적용 세율 | 기본세율(6%~45%)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
| 양도신고 확인서 | 부동산 등기 이전 시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 필수 |
| 인감증명 대체 | 본국 공증 서류 또는 영사관 확인 서류 필요 |
비거주자 절세 전략은?
✔️ 해외이주법에 따른 특례 활용: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세대 전원 출국 등 요건 확인 필요)
✔️ 거주자 시기에 양도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완전히 비거주자가 되기 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상태에서 처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비거주자 양도소득세의 주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 간 조세 조약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