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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다면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제비와 부조금 성격을 띠는 급여로, 유족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혜택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고인의 권리,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더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장제 부조금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과의 차이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등), 부모(65세 이상 등)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생계 유지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지만, 사망일시금은 이들이 없는 경우에 한 번만 지급됩니다.
수령 가능한 대상 및 순위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는 조금 다르며, 아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 1인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혈족
* 만약 위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 한 명도 없다면 사망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얼마인가요? (지급액)
반환일시금(본인이 낸 돈 + 이자)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산정 방식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급액:
고인의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약 4배 정도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상한 규정: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4배'보다 많더라도, 사망일시금은 이 4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반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반환일시금 액수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 기준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고인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장제 부조금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