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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이 연금을 받고 계셨거나 내고 계셨는데, 유족연금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다면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제비와 부조금 성격을 띠는 급여로, 유족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혜택입니다.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슬픔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고인의 권리,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더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장제 부조금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과의 차이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등), 부모(65세 이상 등)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생계 유지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지만, 사망일시금은 이들이 없는 경우에 한 번만 지급됩니다.

     

    수령 가능한 대상 및 순위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는 조금 다르며, 아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 1인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혈족

    * 만약 위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 한 명도 없다면 사망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얼마인가요? (지급액)

    반환일시금(본인이 낸 돈 + 이자)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산정 방식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급액:

    고인의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약 4배 정도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상한 규정: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4배'보다 많더라도, 사망일시금은 이 4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반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반환일시금 액수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Q: 장례를 치른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 범위(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 등)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 지인은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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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금까지 2026년 기준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고인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장제 부조금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며, 개인의 가입 이력과 유족 상황에 따라 정확한 지급액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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