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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퇴직 후 강의 나가거나 학원 차리면 연금 깎이나요?"
사립학교 교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정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사학연금 감액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정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사학연금 감액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필수 지식, 사학연금 감액기준의 모든 것을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소득에 따른 일부지급정지 기준
가장 일반적인 사학연금 감액기준은 재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판단 기준액:
전년도 사학·공무원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월액(2026년 고시 기준 확인 필요)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 적용 소득: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이 대상입니다.
✔️ 감액 상한선:
초과 소득액에 따라 구간별로 10~50%를 감액하며, 본인 연금 수령액의 최대 1/2까지만 정지됩니다.
지급이 100% 정지되는 경우 (전액정지)
소득 액수와 상관없이 재임용되거나 특정 직종에 종사하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사학·공무원·군인 재임용: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공무원, 군인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 선거취임 공무원: 선출직(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으로 취임하여 보수를 받는 기간
- 정부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정부가 전액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보수를 받는 경우(세부 기준은 매년 고시)
감액 심사에서 제외되는 소득
모든 수입이 연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사학연금 감액기준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주식이나 예금으로 인한 수익은 감액과 무관합니다.
사적 연금: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 등에서 받는 연금액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자 미등록): 주택임대차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득은 현재 기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 후 대학 시간강사 소득도 감액 사유인가요?
A: 네, 시간강사료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공제 후의 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한다면 일부정지 대상이 됩니다.
Q: 배우자의 소득이 높으면 제 연금도 깎이나요?
A: 아니요. 사학연금 감액은 수급자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합산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Q: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득이 발생한 즉시 사학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 시 추후 세무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연금이 일시에 소급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준 사학연금 감액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교육에 헌신하고 맞이하는 노후인 만큼, 소득 관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금 수령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행정 가이드를 제공하며, 법령 개정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588-411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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