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사학연금 사망조위금은 갑작스러운 슬픔을 겪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급여입니다. 지급 대상은 교직원 본인의 사망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까지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학연금 사망조위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청구 시효 등을 정리하여 꼭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심리적 고통과 함께 장례 비용 등 현실적인 경제적 고민을 동반합니다. 사학연금 사망조위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직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망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이 달라지며,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대상별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지급액
사망조위금은 크게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가족이 사망한 경우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 사망 대상 | 지급 금액 기준 |
| 교직원 본인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95배 |
| 배우자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 부모 및 자녀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변동되며, 2024~2025년 기준 약 550만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사망조위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사학연금 홈페이지(교직원 포털)에서 인터넷 급여 청구 (https://www.tp.or.kr)
- 오프라인: 학교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사망 시 관계 증명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놓치면 안 되는 청구 조건 및 시효
사망조위금 청구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청구 시효입니다.
- 청구 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중복 지급 금지: 부부 교직원인 경우, 부모 사망 시 한 사람만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청구 불가)
- 재직 중 사고: 교직원 본인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 외에 '유족연금'이나 '재해유족급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한 후에도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망조위금은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 사망 시에도 지급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교직원의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에도 동일한 기준(0.65배)으로 지급됩니다.



사학연금 사망조위금은 슬픔에 잠긴 교직원 가정을 위로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경황이 없는 중에도 청구 시효(3년)를 잊지 마시고, 학교 행정실이나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별세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