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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산정특례 혜택은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며, 얼마나 비용이 줄어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질환별 산정특례 혜택 (본인부담금 비율)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외래 진료와 입원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하됩니다.
| 대상 구분 | 혜택 적용 시 본인부담률 | 지원 기간 |
| 암 (중증질환) | 5% (기존 20~60%) | 5년 |
| 뇌/심혈관 질환 | 5% (기존 20~60%) | 최대 30일 |
| 희귀/난치 질환 | 10% (기존 20~60%) | 5년 |
| 결핵 | 0% (전액 면제) | 치료 종료 시까지 |
| 중증 치매 | 10% (기존 20~60%) | 5년 |
* 위 비율은 급여 항목에 한해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일부 선택진료 등)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되는 범위
단순히 수술비만 깎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에 대해 포괄적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진찰 및 검사: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CT, MRI 등 각종 검사 비용
- 입원비: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여 항목 비용
- 약제비: 원내 처방 및 외래 처방을 통한 조제 약값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적용)
- 재활 치료: 뇌졸중 환자 등의 물리치료 및 언어 재활 등
신청 방법과 실손보.험 활용 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 보.험과의 관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원스톱 신청: 전문의 확진 후 병원 원무과에서 바로 전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처음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 실손보.험 중복 확인: 산정특례 혜택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5~10%의 비용은 가입하신 실손보.험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장 신청: 5년 만료 1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완치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재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 최근 2026년 기준, 일부 고가의 신약도 산정특례 급여 항목으로 추가되고 있으니 담당의와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산정특례 혜택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장벽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를 꼭 기억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병마와 싸우고 계신 모든 분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