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 기본공제

copyusd203 2025. 12. 31. 14:10

목차



    반응형
    상속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표는 상속세 기본공제입니다.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구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세법 속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핵심 공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상속세 기본공제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특히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일괄공제'가 큰 경우가 많아 이를 잘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상속세 공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거주자 사망 시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자녀(1인당 5천만 원), 연령별 미성년자 공제, 65세 이상 고령자 공제 등을 합산합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을 경우, 무조건 5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무적으로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강력한 치트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공제 한도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 최소 5억 원 보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그냥 공제됩니다.
    • 최대 30억 원 한도: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핵심 공식: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있다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구성별 면제 한도 예시

    상속인 구성 기본 면제 한도(예상)
    배우자 + 자녀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소 7억 원 (기초 2억 + 배우자 5억)

    * 배우자만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기본공제상속세 기본공제상속세 기본공제
    상속세 기본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이면 아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추후 해당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 증빙을 위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중복되나요?
    A: 네, 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기본공제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기본공제상속세 기본공제상속세 기본공제
    상속세 기본공제

     

    지금까지 상속세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평가 방식이나 생전 증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 경계에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위해 일반적인 세무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세액 산출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