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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표는 상속세 기본공제입니다.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구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세법 속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핵심 공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특히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일괄공제'가 큰 경우가 많아 이를 잘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상속세 공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거주자 사망 시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자녀(1인당 5천만 원), 연령별 미성년자 공제, 65세 이상 고령자 공제 등을 합산합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을 경우, 무조건 5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무적으로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강력한 치트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공제 한도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 최소 5억 원 보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그냥 공제됩니다.
- 최대 30억 원 한도: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핵심 공식: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있다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구성별 면제 한도 예시
* 배우자만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이면 아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추후 해당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 증빙을 위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중복되나요?
A: 네, 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기본공제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평가 방식이나 생전 증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 경계에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위해 일반적인 세무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세액 산출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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