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세제 혜택! 상속세 장애인 공제의 조건과 계산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상속세 장애인 공제 대상자 범위
장애인 공제는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 및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장애 등 등록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지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와 유사한 분들
장애인 공제 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장애인 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연액 1,000만 원에 기대여명을 곱하여 산출한다는 점입니다.
공제액 =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기대여명이란 통계청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나이의 사람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 40세 장애인 상속인의 기대여명이 45년이라면?
👉 1,000만 원 × 45년 = 4억 5,000만 원 공제 가능!
* 나이가 어릴수록 기대여명이 길어지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커집니다.
일괄공제 5억 원 vs 인적공제 합계
상속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입니다.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를 묶어 무조건 5억 원을 빼주는 방식
2. 실제 인적공제 합계: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인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
보통은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하지만, 나이가 어린 장애인 상속인이 있다면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계산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상속세 장애인 공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대여명을 곱하는 독특한 계산법 덕분에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가족 중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대여명을 산출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