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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신가요? 상속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아주 중요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누가 상속받았는지',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상속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핵심 원칙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 예외(동일세대원 상속):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 중요성: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기산점이 언제냐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상속주택의 유형별 공제율 차이
주택 수와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상속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까지 충족하면 최대 80%라는 파격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과의 차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달리, 양도세율을 정할 때의 보유 기간은 기준이 다릅니다.
- 세율 적용 보유기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봅니다.
- 이유: 상속받자마자 팔아도 단기보유(1년 미만 등) 고율의 세율을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해 주는 것입니다.
※ 즉, 세율은 피상속인 기간을 합쳐주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동일세대'가 아니면 합쳐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따로 살던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아 바로 팔면 공제가 되나요?
A: 동일세대가 아니었다면 보유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한 뒤에 팔아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특공제는 별개인가요?
A: 네, 비과세는 요건 충족 시 세금을 안 내는 것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이나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Q: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는요?
A: 기존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 상속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복잡한 기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동일세대 여부와 취득 시점 기산점만 잘 확인해도 양도세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규정이 까다로우니 매도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개정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과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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