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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의 문턱,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란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 기준 3가지를 소개합니다. 🧐📋💰✨
핵심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통장에 찍힌 돈'이 100만 원이냐는 것입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란 판정 시 '소득금액'은 매출이나 수령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가 됩니다.
✅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 등):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경우 연 수령액이 약 516만 원을 넘으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소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매달 버는 돈이 없어도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복병이 바로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 양도소득금액:
부모님이 집이나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그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순간 인적공제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배우자나 가족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해도 소득기준 초과에 해당합니다.
📍 합산 주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모두 더해 100만 원이 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괜찮은 '비과세/분리과세'
다행히 모든 돈이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아래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식당 알바, 건설 현장 등 일용직으로 번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상관없습니다.
✔️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
개인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소득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소득 요건을 넘어서면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이름으로 지출한 보.험료 등도 공제가 불가능해지므로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내기 전, 부모님의 주택 매매 여부나 자녀의 알바 소득을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