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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탈락은 끝이 아닙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연말정산 시 항목별 공제 가능 여부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인적공제 소득 요건
부양가족이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세전 연봉) 5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자: 연간 소득금액(매출-경비) 100만 원 초과
✅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초과
* 주의: 주식 양도차익(해외주식 등)이나 퇴직금도 소득금액에 합산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별 공제 가능 여부 (중요!)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모든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공제 항목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공제 여부 |
| 인적공제 (기본) | 필요 | 필요 | 불가능 |
| 보.험료 공제 | 필요 | 필요 | 불가능 |
| 의료비 공제 | 무관 | 무관 | 가능 |
| 교육비 공제 | 무관 | 필요 | 불가능 |
| 기부금/신용카.드 | 무관 | 필요 | 불가능 |
💡 핵심 포인트: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은 부모님을 위해 결제한 의료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시 주의할 점
실수로 소득기준을 넘긴 부양가족을 포함했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과다공제 가산세 부과:
잘못 공제받은 세액을 뱉어내는 것은 물론,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자동 스크리닝 시스템:
국세청은 전산망을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설마 알겠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 대처 방법:
만약 실수를 인지했다면 연말정산 기간 내에 수정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연말정산 대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의료비만큼은 소득 요건 없이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가족의 소득원을 꼼꼼히 파악하여 안전하고 똑똑한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