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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내용은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나"일 것입니다.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핵심은 손주의 나이입니다.
1. 나이별 증여세 면제 한도액 (10년 합산)
증여세 공제는 10년을 주기로 초기화 됩니다. 즉, 10년마다 아래 금액만큼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손주가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면제
✔️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면제
⚠️ 주의할 점:
이 한도는 조부모님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 합산입니다. 할아버지가 2,000만 원 주셨다면 할머니가 주시는 돈은 공제 없이 바로 세금이 붙습니다.
2. 손주에게 줄 때 세금이 30% 더 붙는 이유?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세'가 붙습니다.
💡 왜 할증되나요?
원래대로라면 [할아버지 → 아버지(세금)]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 손자(세금)] 이렇게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데, 한 단계를 건너뛰었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취지입니다.
💰 할증률:
산출된 세액의 30%가 더해집니다. (증여 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 할증)
🌈 그럼에도 이득인 이유:
비록 30% 할증이 붙더라도, 아버지가 물려받았다가 다시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세금 합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똑똑한 손주 증여 꿀팁
✔️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손주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 20살 때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미리 증여하면 서른 살이 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1억 원 가까운 자산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 교육비와 생활비는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이나 학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 돈을 안 쓰고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니 실제 교육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세금이 0원인 '한도액 내 증여'라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손주가 그 자금으로 큰 자산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리하자면,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미성년자 2,000만 원, 성인 5,000만 원입니다. 할증 30%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손주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