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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생계 계획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간과 2026년 인상된 지급액 정보를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까지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까지

     

    실업급여는 연령이 높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긴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나의 수급 가능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 (지급일수)

    2026년 기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일수 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최대)

    *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할까요? 50세 이상이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최대 9개월(270일)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인상된 실업급여 지급액 정보

    수급 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지급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0,320원)으로 상·하한액이 모두 올랐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8,100원 (월 최대 약 204만 원)

     

    실업급여 하한액: 1일 66,048원 (월 약 198만 원)

     

    대부분의 퇴직자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을 적용받으며, 한 달 기준 약 198만 원의 급여를 수급 기간 동안 보장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및 자격 활용 팁

    ✔️ 이전 경력 합산 확인: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근무 기간이 합산되어 수급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내 수령 완료: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 기간이 남아있어도 소멸됩니다.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전액 수령의 핵심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회:

    본인의 정확한 가입 기간을 모를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의 '나의 예상 수급일수 조회'를 활용하면 단 1분 만에 정확한 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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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까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는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만약 9개월분 자격이 있는데 퇴직 후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6개월분만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기간이 연장되나요?
    A: 수급 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상병급여'를 청구하거나,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전 직장 근무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되나요?
    A: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기간이 합산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면 그 이전 가입 기간은 초기화됩니다.
    Q: 50세 이상은 무조건 최대 기간인 270일을 받나요?
    A: 아닙니다. 50세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270일이 적용되며, 가입 기간이 짧으면 그에 비례해 기간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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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까지

     

    지금까지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까지 수령할 수 있는지와 2026년 최신 지급액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의 공백기가 불안하지 않도록, 미리 본인의 수급 기간을 체크하고 든든한 재취업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2026년 고용보험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이직 횟수, 군 복무 경력 등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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