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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만 연말정산을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도 매년 1월이면 연금소득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2026년 1월,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자 연말정산 대상과 절차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연금소득자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모든 연금 수령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 기여금에 따른 수령액
- 제외 대상: 유족연금, 장애연금, 기초연금(비과세 소득) 수령자
- 사적연금: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공단은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 주는데,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낼 세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
연금소득자는 직장인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인적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내용 | 공제 금액 |
| 본인 공제 | 연금 수령자 본인 | 150만 원 |
| 배우자 공제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 원 추가 |
| 장애인 공제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00만 원 추가 |
※ 인적공제 대상자가 작년과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1) 일정:
매년 1월 중 진행 (2026년의 경우 1월 말일까지 신고서 제출)
2) 방법:
각 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등)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3) 결과 확인:
연말정산 결과는 2월 연금 지급 시 반영되어, 환급금은 더해지고 추가 납부액은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저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는데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자녀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의 연금 연말정산 시에는 배우자나 다른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중공제 금지)
Q: 연금 외에 알바 소득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연금 외 다른 소득(사업, 근로 등)이 있다면 1월 연말정산으로 끝내지 마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Q: 공제 신고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어 세금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하세요.



지금까지 2026년 연금소득자 연말정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월 말까지 진행되는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부양가족 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서 따뜻한 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 정보 제공용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요건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등 각 연금기관 홈페이지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제 요건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등 각 연금기관 홈페이지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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