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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입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은 누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항목별로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불한 학비의 15%를 돌려받는 법!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요건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 원칙
교육비 공제는 소득 요건은 따지지만,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공제율: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대상자 요건: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 없음)
학습 단계별 공제 한도 및 항목
대상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다릅니다.
| 대상자 | 공제 한도 (1명당) | 주요 항목 |
| 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 취학 전 아동 | 연 300만 원 |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학원비 |
| 초·중·고교생 | 연 300만 원 | 급식비, 교복비(50만 원), 체험학습비(30만 원) |
| 대학생 | 연 900만 원 | 등록금, 입학금 |
헷갈리기 쉬운 공제 가능 vs 불가능 항목
⭕ 공제 가능한 항목
-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주 1회 이상 이용 시)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1인당 50만 원 한도)
- 초·중·고교생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30만 원 한도)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공제 불가능한 항목
- 초·중·고교생의 학원비 (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만 가능)
- 학습지 구독료, 방과 후 학교 교재 구입비
- 학교 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 회사에서 지원받은 비과세 학자금 (본인 부담금만 공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따로 사는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도 공제대상인가요?
A: 네, 형제자매가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등록금을 부담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대학원 학비는 자녀 것도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학원비는요?
A: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입학 후(3월)부터 지출한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교복비/체험학습비의 별도 한도를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든든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공제 여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개별 증빙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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