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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배우자공제(인적공제 150만 원)를 위한 핵심 정보를 찾고 계시나요? 가장 중요한 조건인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와 근로소득자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한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최대 환급 혜택을 챙기세요.
1.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가 핵심이다
배우자 인적공제(150만 원)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다음의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 법적인 혼인 관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동거 여부 무관: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연봉'이나 '총수입'이 아닙니다. 총수입(총급여)에서 필요 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를 뺀 순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모든 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의 비밀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100만 원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만 확인하면 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이 되는 이유
현행 세법상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일괄적으로 40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 총급여 5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 원 = 소득 금액 100만 원
- 따라서 총급여가 500만 원까지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총급여가 501만 원이라면,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매일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분리과세되어 소득 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기타 소득 합산 기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 종류별로 소득 금액을 계산한 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 소득 금액 계산 기준
| 소득 종류 | 총수입 기준 (공제 가능 최대치) | 비고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100만 원 |
| 사업/기타 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100만 원 이하 | 프리랜서, 유튜버 등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
| 이자/배당 소득 | 총 2,000만 원 이하 |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어 공제 불가 |
| 퇴직/양도 소득 |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퇴직금 등은 공제가 적어 100만원 넘기 쉬움 |
근로소득 + 기타 소득 합산 예시
배우자가 아르바이트(근로소득) 총급여 300만 원과, 원고료(기타소득) 소득 금액 30만 원을 벌었다면?
- 근로소득 금액: (총급여 3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210만 원) = 90만 원
- 기타소득 금액: 30만 원
- 총 소득 금액 합계: 90만 원 + 30만 원 = 120만 원
- → 결론: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로 인적공제 불가
4. 소득 기준 초과해도 가능한 유일한 공제 항목 (의료비)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 의료비 공제: 배우자가 소득 금액 100만 원을 초과했더라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공제 항목: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등은 배우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소득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꼭 챙겨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5.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최종 정리 및 체크리스트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의 핵심은 '소득 금액 100만 원'입니다.
아래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하고 최종 체크리스트로 공제 누락을 막으세요!
- 인적공제 기본: 나이 제한 없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이 핵심입니다.
- 근로소득 특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유일한 예외: 소득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해도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의 핵심은 소득 금액 100만 원과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까지 합산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의료비 공제 같은 예외 사항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면 최대의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