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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과연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작년에 공제받은 삼촌이 올해도 될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부양가족 공제만큼 쏠쏠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없죠.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은 정말 큰 돈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국세청 자료만 보면 용어도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핵심 요건과 놓치기 쉬운 꿀팁들을 정리해봤어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놓치면 안 될 핵심 이익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자 본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라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 것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것
- 동거 요건: (직계존속에 한하여) 주거의 형편상 별거해도 공제 가능
특히, 생계 요건과 소득 요건은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나이와 소득, 가장 중요한 2가지 기준 파헤치기
1. 나이 요건: 20세 또는 60세 기준
나이 요건은 피공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충족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장애인과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의 경우인데요.
| 구분 | 나이 요건 | 주요 대상 |
| 자녀/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미성년 자녀, 형제자매 등 |
| 부모/배우자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아버지, 어머니, 장인/장모 등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등 |
2. 소득 요건: 100만 원의 마법
소득 요건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나이가 충족되어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소득금액'이라는 점이에요.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 예시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특히 복권 당첨금 등 분리과세 소득은 무관!)
- ✔ 양도소득/퇴직소득: 비록 분리과세되더라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자녀가 만 21세이더라도 대학생이라면 공제가 된다는 오해가 많은데요. 교육비 세액공제와 달리,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대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 요건(20세 이하) 또는 소득 요건(100만원 이하)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나이와 소득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는 불가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놓치기 쉬운 케이스별 특례와 주의점
1. 생계 및 동거 요건의 특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현실적으로 동거하는 것 외에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특히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해요.
- 대학생 자녀: 보통 취학을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보아 공제 가능 (단, 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 시)
- 시골 부모님: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 (단, 소득 요건 충족 시)
- 형제자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함께 살고 있어야 공제 가능. (단, 일시퇴거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부양하고 있느냐'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을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핵심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자, 이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막연함이 좀 해소되셨나요? 😊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만큼, 꼼꼼하게 챙길수록 환급액이 커진답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체크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나이, 소득 요건을 중심으로 우리 가족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