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부모 인적공제는 많은 분이 놓치거나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시부모님도 내 부모님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인적공제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부모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부모 인적공제

     

    효도도 하고 절세도 하고! 연말정산 시부모 인적공제의 핵심 요건 3가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시부모 인적공제 핵심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그리고 주거 형편이라는 세 가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2025년 귀속분(2026년 초 신고) 기준으로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총액이 약 516만 원 이하(수령액 기준 아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주거 요건: 따로 살아도 가능
    부모님과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공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기본공제(150만 원) 외에도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부모님 연세가 만 70세 이상(1955년 이전 출생)이라면 1인당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 장애인 공제: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거나 암, 치매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공제를 신청하기 전,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형제·자매간 중복 공제 금지:

    시부모님을 남편도 올리고 나도 올리는 식의 중복 공제는 절대 안 됩니다. 형제들 중 단 한 명만 공제를 받아야 하며, 중복으로 신고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뱉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와는 별개: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따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준비:

    주민등록표상 같이 살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부모님 두 분 다 소득이 없으시면 두 분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요건(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신다면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모두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Q: 지방에 계셔서 주소지가 다른데 괜찮나요?
    A: 네, 연말정산 시부모 인적공제는 주거 형편상 별거를 허용합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Q: 작년에 돌아가신 시부모님도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해당 과세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즉, 2025년 중에 돌아가셨더라도 2025년 당시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6년 초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부모 인적공제연말정산 시부모 인적공제연말정산 시부모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부모 인적공제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부모 인적공제 요건과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절세 효과가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인 만큼, 가족들과 상의하여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떼인 세금 없이 든든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