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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여의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연말정산 시즌은 돌아옵니다. 많은 분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사망 시, 사망하신 날이 속하는 당해 연도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챙길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슬픔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세무 상식!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사망 관련 핵심 수칙을 확인하세요. 🙏📜💰✨
사망하신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인적공제 판정 시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제 기준: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당 연도(당해 연도)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령 및 소득 요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추가 공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셨다면 경로우대공제(100만 원)도 사망 연도에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주의사항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비용들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 사망 전까지 실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 제한 없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사망일 전날까지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은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합산이 가능합니다.
⚠️ 장례비: 장례식 비용은 연말정산 항목이 아니며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항목임을 유의하세요.
자료 수집 및 신청 방법
✔️ 정보 제공 동의:
부모님 사망 후에는 홈택스 조회가 차단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사망자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신청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지난 5년 이내의 누락된 공제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제들 중 누가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A: 실제 부모님을 부양한 형제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형제가 받는 것이 유리하며 중복 공제는 절대 불가합니다.
Q: 사망일 이후에 지출한 병원비도 공제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사망일 전일까지의 진료비가 대상입니다. 다만 사망 전 발생한 비용을 사후에 정산한 경우 해당 자녀의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사망 시 적용되는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챙기는 마음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세무 판단은 국세청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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