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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까?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의 명확한 선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
기본 원칙: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의 대전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매출이나 총급여가 아니라, 경비 등을 뺀 '순이익' 개념입니다.
✅ 종합소득: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의 합계
✅ 퇴직소득: 퇴직금 전체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양도소득: 부동산이나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위 세 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종류별 세부 기준 (근로·사업·연금)
가장 흔한 사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은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세전 연봉)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150만 원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히 인정해줍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도 해당합니다.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연간 총 수령액 약 516만 원 이하여야 소득금액 10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2002년 이후 불입분 기준)
소득으로 치지 않는 '비과세/분리과세' 항목
아래 항목들은 금액이 많아도 인적공제 소득기준 100만 원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건설현장 일용직, 식당 일일 알바 등 일당으로 받는 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이라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제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추후 과다공제 가산세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가족들의 소득 종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