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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라고 다 같은 공제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학원비 공제대상의 핵심 조건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학원비 세액공제의 대전제: 취학 여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학원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이하):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교 교육과 관련된 비용만 가능)
✅ 근로자 본인: 학원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등록금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만 가능)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범위
유치원생 자녀가 다니는 모든 학원이 해당될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항목 | 비고 |
| 일반학원 | 영어, 미술, 음악, 주산 등 | 학원법에 따른 학원 |
| 체육시설 | 태권도, 수영, 발레, 축구 등 | 주 1회 이상 월 단위 수강 |
| 기타 |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료 | 급식비 포함 가능 |
* 주의: 학습지 대금이나 방문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초등 입학 연도' 꿀팁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초등학생은 학원비 공제가 안 되지만, 입학 전인 1월과 2월에 결제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상태에서 지출한 것이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의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세요!
중복 공제 여부 (카.드 vs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아주 드문 혜택이니 꼭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연말정산 학원비 공제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만 가능하다"는 점과 "초등 입학 전 1~2월 비용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로 2026년 연말정산에서 기분 좋은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