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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공제라고 하면 보통 부모님이나 자녀만 떠올리시나요? 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나이와 소득뿐만 아니라 '동거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2026년 연말정산에서 실수 없이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핵심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
    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

     

    가족과 함께하는 절세 전략! 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의 자격 요건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형제자매 인적공제 필수 3대 요건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2005.12.31 이후 출생) 또는 만 60세 이상(1965.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단, 일시 퇴거는 인정)

    *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 공제 가능할까?

    부모님(직계존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주거 형편상 별거'를 넓게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칙: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외(일시 퇴거): 학업(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이미 결혼하여 분가했거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 공제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도 공제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나이, 소득,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Q: 군 복무 중인 동생도 인적공제가 되나요?
    A: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으며, 입대 전까지 같이 살았다면 '근무상 형편에 의한 일시 퇴거'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Q: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형제자매는 인적공제(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은 요건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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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거 요건 때문에 부모님 공제보다 까다롭지만, 학생 동생이나 연로하신 형제분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가족 관계 증명서와 등본을 미리 대조해 보시고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지 마세요!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소득 상황에 따라 실제 공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126)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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