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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지나친 갱신 날짜, 얼마나 내야 할까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면허 종별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안내
1종과 2종 면허는 갱신 의무와 초과 시 불이익이 서로 다릅니다.
1.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2. 2종 운전면허 (갱신): 갱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3. 과태료 감경 팁: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자진 납부 기간(통상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무서운 '면허 취소' 조건
단순히 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면허 종류 | 행정 처분 기준 | 최종 결과 |
| 1종 면허 | 적성검사 종료일부터 1년 경과 | 면허 취소 |
| 2종 면허 | 2011.12.8 이후 면허는 미갱신 시 | 과태료만 부과(취소X) |
* 주의: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1종과 동일하게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갱신 연기 및 과태료 면제 방법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외 체류, 입대, 수감, 질병 등의 사유로 기간 내 갱신이 불가능했다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연기 신청: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해외 출국 예정이라면 미리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을 하세요.
✔️ 갱신 준비물:
기존 면허증,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수수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기준과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라면 1년의 경과 시간이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면허증을 꺼내 갱신 날짜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알람으로 등록해 두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