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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방문 장소와 면허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최근에는 건강검진 기록을 연동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물을 체크해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2026년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과 오프라인(시험장 또는 경찰서)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1종 대형이나 특수 면허는 반드시 방문 접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방문 접수 기준)

    직접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실 분들은 아래 항목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만약 분실했다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컬러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3.5cm x 4.5cm, 흰색 배경)이 필요합니다.
    • 신체검사서: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공단에서 바로 조회 가능하여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현장에서 신체검사 실시)
    • 수수료: 일반 면허증 약 16,000원 / 모바일 IC 면허증 약 21,000원 수준입니다. (신체검사비 별도)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 및 주의사항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고 싶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이용하세요.

     

    • 디지털 사진 파일: jpg 형식의 사진 파일(규격 준수)이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기록 동의: 온라인 접수는 반드시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결과가 전산상으로 조회되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준비해 주세요.
    • 방문 수령 필수: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도, 새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지정한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가서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받아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별·연령별 추가 준비물

    특정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종 대형·특수 면허: 반드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에서 신체검사(청력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 어르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와 치매 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종 면허 (70세 미만): 1종과 달리 신체검사 없이 사진 1매와 수수료만으로 갱신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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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검진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마련된 신체검사실(약 6,000원~7,000원)에서 즉석 검사를 받고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경찰서나 소규모 시험장은 검사 시설이 없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Q: 사진 규격이 엄격한가요?
    A: 네, 여권 사진 규정과 비슷하게 흰색 배경이어야 하며 얼굴을 가리는 액세서리는 피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본이 아니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능하지만,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지가 이미 전산상에 있거나 종이 서류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종 대형/특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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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은 갱신 인원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연초나 온라인 접수를 활용해 미리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

    본 콘텐츠는 도로교통법 및 공단 가이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 및 세부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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