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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하나만 전액을 받고 나머지는 일부만 받는 '중복급여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어떤 선택이 내 지갑에 더 유리할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성격이 강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사이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한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핵심 내용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할 예정인 분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아래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1.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본인 연금 100% +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하여 수령
선택 2.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 100% 수령 (본인 연금은 지급 중지)
참고
과거에는 합산 비율이 20%였으나, 현재는 제도 개선을 통해 30%로 인상되어 본인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예시 비교
금액에 따른 단순 비교 예시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황 | 본인 연금 선택 시 | 유족연금 선택 시 |
| 본인 100만 / 유족 50만 | 115만원 (100+15) | 50만원 |
| 본인 30만 / 유족 80만 | 54만원 (30+24) | 80만원 |
* 위 표와 같이 두 금액을 비교하여 총 수령액이 더 큰 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급여 수령 시 주의사항
✔️ 연금 선택의 번복 가능성
한번 선택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이나 재산정에 의해 나중에 유족연금이 본인 연금보다 현저히 커진다면 선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공무원·사학연금과의 중복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사이에는 이러한 30% 합산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 연금법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 자격 유지
유족연금을 선택하거나 30%를 합산해 받더라도, 재혼을 하거나 자녀의 나이 제한이 지나는 등 수급권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이 중복될 때의 처리 방식과 선택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더 많이 받는 쪽을 고른다'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