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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자소득세 종합과세의 기준과 무서운 실체를 확인해 보세요.
이자소득세 종합과세의 핵심 기준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하나로 묶어 과세합니다.
✔️ 과세 기준선: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 과세 방식:
2,000만 원까지는 14%(지방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하고, 초과분은 근로·사업·연금 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신고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
종합과세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단순히 세금만 조금 더 내는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구분 | 2,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초과 |
| 과세 형태 | 분리과세 (끝) | 종합과세 합산 |
| 적용 세율 | 15.4% (단일) | 최대 49.5% (누진) |
|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유지 가능 | 피부양자 박탈 위험 |
* 근로소득이 높은 분들은 금융소득 초과분이 높은 소득세 구간과 합쳐져 실질 수익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종합과세 회피 전략
✔️ ISA(개인종합관리계좌) 활용:
ISA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 한도(200~400만 원)를 넘더라도 9.9%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가장 확실한 종합과세 방어막입니다.
✔️ 만기 시기 분산:
예적금 만기를 특정 연도에 몰리지 않게 설계하세요. 예를 들어 12월과 1월로 나누어 해지하면 2,000만 원 한도를 연도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저율과세 상품 우선 가입:
장기 저축보험(10년 유지 시 비과세)이나 상호금융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여 '종합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이자소득세 종합과세의 기준과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지키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미리미리 금융소득 발생 시점을 관리하여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