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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근접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바뀌는 세무 환경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금을 합산하여 2,000만 원이 넘으면 발생하는 과세 체계입니다.
✔️ 분리과세 (2,000만 원 이하):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15.4%만 떼고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종합과세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는 14%(지방세 별도)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6%~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신고 의무:
대상자가 되면 매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발생하는 리스크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주요 영향 | 상세 내용 |
| 세율 인상 | 누진세율 적용 | 타 소득 합산 시 최대 49.5% |
| 건보료 피부양자 | 피부양자 박탈 |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
| 지역가입자 건보료 | 건보료 부과 대상 |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소득 산정 |
* 특히 은퇴 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이자소득 조절 실패는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이어져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지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절세 전략
✔️ ISA(개인종합관리계좌) 활용: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증여를 통한 소득 분산:
배우자(10년간 6억 원)나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여 명의를 분산하면 인당 2,000만 원 한도를 각각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시점 조절:
여러 예금의 만기가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로 분산 해지하여 연간 이자 총액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이자소득 2000만원 기준이 갖는 의미와 그에 따른 과세 체계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산이 늘어날수록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절세'입니다. ISA와 같은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고 만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금과 건보료 부담으로부터 소중한 수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