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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금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구 기한을 놓치거나 요건을 모르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든든한 노후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분할청구 3대 자격 요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 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된 기간 기준)

     

    2. 전 배우자의 수급권: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해야 함)

     

    3. 본인의 수급 연령 도달: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의 나이가 60세(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상향)에 도달해야 합니다.

     

     

     

     

    청구 시기 및 분할 비율

    청구는 언제 해야 하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 내용
    청구 기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시효 주의)
    분할 비율 원칙적 5:5 (균등 분할)
    예외 사항 협의 또는 법원 판결로 비율 별도 설정 가능

    * 주의: 청구 기한 5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청구 활용 팁

    ✔️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활용:

    연령 요건을 채우기 전이라도 이혼 후 3년 이내에 미리 신청해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챙기기 번거롭다면 선청구를 추천합니다.

     

    ✔️ 재혼해도 유지되는 수급권:

    분할연금을 받던 중에 재혼을 하더라도 연금은 중단되지 않고 평생 지급됩니다.

     

    ✔️ 별거 및 가출 기간 제외:

    2018년 이후 이혼 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시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미 발생했다면 전 배우자의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생존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Q: 이혼 소송 중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하거나 5년 이내에 일반 청구를 진행하세요.
    Q: 분할연금을 받으면 제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A: 분할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안 받는데 저는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본인에게도 분할연금 권리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연금 개시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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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인 기간 5년이라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이는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재산권입니다. 청구 시효가 지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수급 가능 여부 및 상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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