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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을 안 팔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이사나 상급지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정부는 이를 투기로 보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혜택을 부여합니다. 2026년 현재 바뀐 규정을 모르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이사나 상급지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정부는 이를 투기로 보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혜택을 부여합니다. 2026년 현재 바뀐 규정을 모르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적용 원리
원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특례를 활용하면 1주택자 세율(1~3%)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6억 이하 주택: 1%
- 6억 초과 ~ 9억 이하: 1.01% ~ 2.99%
- 9억 초과 주택: 3%
※ 단,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부 혜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종전 주택 처분 기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혜택을 유지하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 처분 기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026년 현재,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처분 기한은 3년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3년으로 완화됨)
⚠️ 주의사항: 만약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차액만큼의 취득세와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취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주택을 새로 매수할 때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일시적 2주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 서류: 종전 주택의 소재지와 취득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집을 살 때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증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2주택의 경우 처분 기한이나 세율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처분 기한 내에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안타깝게도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3년이 지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매매가를 조정해서라도 기간 내 매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신규 주택 취득 후 바로 실거주해야 하나요?
A: 취득세 혜택을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Q3: 취득세 중과세율은 몇 %인가요?
A: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역에 따라 8%에서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이사 갈 사람에게 주는 세금 보너스'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부동산 거래 특성상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자금 계획과 매도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전문 세무사 상담이나 위택스(Wetax) 모의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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