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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계산

copyusd203 2026. 1. 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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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아르바이트나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내 일당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질까?'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일용직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복잡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특히 일당 15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전혀 없다는 사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공식과 실수령액 확인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일용직 소득세 계산

     

    뗴인 세금 돌려받기보다 안 떼이는 게 상책! 일용직 소득세 계산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일용직 소득세 계산 공식

    일용직 세금은 [일당 - 15만 원(비과세)]을 기준으로 시작하며, 세율과 세액공제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① 과세표준: (일당 - 150,000원)

    ② 산출세액: 과세표준 × 6% (단일세율)

    ③ 결정세액: 산출세액 × 45% (근로소득공제 55% 적용 후 남은 금액)

    ④ 최종세금: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 한 줄 요약:

    실제 내는 소득세는 (일당 - 15만 원) × 2.7%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약 2.97%라고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일당별 실제 세금 예시 (2026년 기준)

    일당이 얼마일 때 소득세가 발생하는지 표로 확인해 보세요.

     

    하루 일당 소득세(지방세 포함) 비고
    150,000원 이하 0원 완전 비과세
    187,000원 999원 → 0원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면제)
    200,000원 약 1,485원 실질 세율 약 0.7%
    250,000원 약 2,970원 -

    *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원칙 덕분에 실제로는 약 18만 7천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4대 보.험 적용 기준

    ✔️ 고용보.험 (실업급여):

    일용직도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급여의 0.9%를 공제하며,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3.3% 프리랜서와 차이점: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세금 신고가 끝납니다. 하지만 3.3%를 떼는 사업소득자는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일당 15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세금을 떼나요?
    A: 소득세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당 18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건설현장 일용직도 계산법이 같나요?
    A: 네, 기본적인 소득세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은 퇴직공제부금 적립 여부에 따라 공제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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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일용직 소득세 계산 공식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일당, 세금 계산법을 미리 알고 있다면 급여 명세서를 볼 때 한결 마음이 편하시겠죠?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근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며, 실제 급여 정산은 사업장의 방침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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