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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을 상속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공제 문턱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녀 상속세 기본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일괄공제라는 제도 덕분에 최소 5억 원까지는 세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과 활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세 공제는 크게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일일이 더할 것인가 아니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 원을 뺄 것인가입니다. 자녀 상속세 기본공제의 상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
자녀 상속세 기본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
법령상 정해진 가장 기본적인 공제 방식입니다.
-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 자녀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추가 공제: 상속인이 미성년자(19세 미만)라면 1인당 연간 1,000만 원씩 남은 연수만큼 더 공제됩니다.
-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 상속인이 있다면 1인당 연간 1,000만 원씩 기대여명 연수만큼 추가 공제됩니다.
더 유리한 선택, 상속세 일괄공제
대부분의 자녀 상속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공제보다 일괄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 일괄공제 5억 원이란?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작을 경우, 납세자는 선택에 의해 5억 원을 한 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1억) = 3억이지만,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5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기억해야 할 절세 포인트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자산이 있는 경우 다음 제도를 추가로 활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 공제와 병행: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계시다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총 10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을 상속받을 때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추가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 공제: 예금 등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최대 2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많으면 기초공제+인적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나요?
A: 자녀가 7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상속인이 많아 인적공제 합계가 3억 원을 넘는다면 일괄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은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Q: 자녀 상속세 기본공제 2억 원만 받는 경우도 있나요?
A: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선택이 제한되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Q: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일괄공제 5억 원 범위 내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손자녀는 자녀 인적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세액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상속세 기본공제와 그 대안인 일괄공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 재산이 5억 원을 넘는다면, 어떤 공제 방식이 유리할지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
본 콘텐츠는 상속세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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