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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결혼, 주택 마련 등 중요한 시기를 맞이할 때 부모로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다들 있으시죠? 저도 제 조카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이것도 증여인가?' 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특히 목돈을 증여할 때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
오늘은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핵심만 정리! 🌳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0년마다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핵심은 바로 '10년'이라는 기간과 '합산'이라는 개념이에요.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10년간 총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10년간 총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한도액은 '한 번'의 증여가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2034년까지는 추가로 2,000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거죠.
👇👇 아래에서 계산하기 👇👇
절세를 위한 현명한 증여 방법 💡
10년 합산 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재산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어요. 증여는 미리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좋답니다.
- 미리미리, 조금씩 증여하기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면 유리해요. 미성년 자녀일 때 2,000만 원, 성인이 된 후 10년마다 5,000만 원씩 증여하면 여러 번의 면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 증여세 신고, 금액과 상관없이 꼭 하기
'면제 한도액 이하라 세금이 없으니까 신고할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실수예요! 세법상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금액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추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명확한 증거 자료가 된답니다.
10년 합산은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증여분은 2034년까지 합산하고, 2025년 증여분은 2035년까지 합산하는 방식으로 '롤링(rolling)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자녀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초석을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현명한 증여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자녀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