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동산 양도세 절세의 핵심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지만 내가 '거주'했는지, 아니면 '보유'만 했는지에 따라 공제 혜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에게 맞는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실거주 2년 이상이라면? '최대 80% 공제'의 주인공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서 최소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다면, 국가에서 주는 가장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법상 '표2(보유·거주 분리공제)'라는 특별한 계산법을 따르게 됩니다.
1. 보유 기간만큼 보너스
집을 가지고 있는 기간에 대해 매년 4%씩 공제 (최대 40%)
2. 거주 기간만큼 또 보너스
실제로 살았던 기간에 대해 매년 4%씩 추가 공제 (최대 40%)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보유하고 그 기간 내내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총 80%를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이상의 고가 주택은 이 공제율이 세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보유만 하고 살지 않았다면? 공제율은 '뚝'
만약 1주택자라도 실거주 기간이 2년이 안 되거나,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세법상 '표1'이라 불리는 일반적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상황 | 공제 방식 | 최대 한도 |
| 거주 2년 미만 | 보유기간 매년 2% 공제 | 최대 30% (15년 보유 시) |
| 다주택자 | 보유기간 매년 2% 공제 | 최대 30% (15년 보유 시) |
* 똑같이 10년을 보유했어도 살지 않았다면 공제율은 80%가 아닌 20%로 급감합니다. 세금이 4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절세를 위한 '거주기간' 관리 팁
✔️ 전입신고일 확인은 필수
거주 기간은 전입신고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 기간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미리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세요.
✔️ 상생임대인 찬스 활용
집값이 너무 올라서 실거주가 어렵다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세요. 실제 살지 않아도 거주 2년을 인정받아 80%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은 합산 가능
중간에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전체 보유 기간 중 거주한 기간만 합쳐서 2년, 5년, 10년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 기준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의 중요성과 상황별 공제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단순한 보유 기간보다 '거주'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거주 기간을 체크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