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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전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의 핵심 조건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전세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정확한 용어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을 때, 그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청약)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공제율: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예: 1,000만 원 상환 시 400만 원 공제)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자격 요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출 기관 차입: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개인 간 차입: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지인 등)에게 빌린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하며 이자율(2026년 기준 법정 이율 등)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은행 대.출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되지만, 누락될 경우를 대비해 챙겨두세요.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대.출받은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 확인용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입금 증빙: 개인 간 거래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전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청약 저축과 한도를 공유하므로,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한도(400만 원)를 초과하지 않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도 꼼꼼한 준비로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