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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정년연장 시행시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논의는 숙련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종 65세) 사이의 최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와 노동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단계적 시행 로드맵과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년연장 시행시기의 핵심 배경: 소득 공백 해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의 괴리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에는 만 65세가 됩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소득 공백)이 최대 5년까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고령층의 빈곤 문제와 직결됩니다.
1953~56년생: 61세 / 1957~60년생: 62세 / 1961~64년생: 63세 / 1965~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유력하게 논의되는 정년연장 시행시기 로드맵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맞추기 위해, 정년 연장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는 시점에 정년도 65세가 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단계적 상향의 시작 시기: 2029년 전후
2025년 현재 국회 논의에 따르면,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2029년부터 시작하여 2~3년 간격으로 1년씩 상향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이는 기업의 준비 기간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최종 65세 정년 시행 완료 시점
단계적 상향 로드맵에 따라, 최종적으로 만 65세 정년이 시행되는 시기는 2030년대 후반 (예: 2039년 또는 2041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1969년생 이후 65세 적용)과 큰 괴리 없이 노동 시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정년연장 시행시기의 전제 조건: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시행의 선행 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공서열제 폐지 요구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입니다.
계속고용제와의 연계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60세 이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를 병행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이 경우, 60세 이후에는 기존 임금체계가 아닌 재고용 계약에 따른 새로운 임금 조건(감액 가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고령화 시대의 국가적 노동력 정책과 개인의 노후 설계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논의가 활발한 만큼, 국회의 최종 결정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공백에 대비하여 개인적인 연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