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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 가장 큰 적은 '내일 하지 뭐'라는 미루는 마음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감면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법정 신고 기한(5월 31일)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기 전까지 자진해서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 신고 시점 (6월 1일부터 계산) | 가산세 감면율 |
| 1개월 이내 (6월 중) | 50% 감면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
* 주의: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1개월 이내 신고가 '골든타임'일까?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신고 인원이 많아 세무서의 고지가 상대적으로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날아오기만을 기다리면 50% 감면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 비용 절감 사례:
내야 할 종소세가 200만 원일 때, 6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40만 원 중 20만 원을 즉시 아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이자 역시 최소화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상실:
정기 기한(5월) 내 신고 시 받는 2만 원(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은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감면이라도 챙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1. 홈택스(https://hometax.go.kr) 이용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 후 신고 작성]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직접 계산
신고서 작성 시 가산세 항목에 본인이 직접 계산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50%, 30% 등 감면율을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3. 증빙 서류 첨부
기한 후 신고라 하더라도 정기 신고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를 입증할 자료(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충실히 반영해야 원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신고는 속도전입니다. 5월을 넘겼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중한 사업 자금을 가산세로부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