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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효자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액 (월)
- 1인 가구: 약 1,118,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844,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2,354,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2,845,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누구나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폐지'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과거보다 대폭 완화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예전에는 자녀나 부모님의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신청 가구 본인들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 자격의 확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이나,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어르신들도 본인 요건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와 팁
- ⚠️ 자동차 재산 산정: 고가의 자동차나 배기량이 큰 차량은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신청자격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 ⚠️ 대.출금 차감: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은 재산 산정 시 차감되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보.험 해약환급금: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보.험 환급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A: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월세를 얼마까지 지원해주나요?
A: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약 3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전세 거주자도 임차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적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무엇인가요?
A: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직업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자녀의 월세도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핵심만 짚어보았습니다. 주거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셔서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당당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응원합니다! 🌿
알기 쉬운 복지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주거급여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과 재산 구성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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