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보유 중인 집을 세놓고 계신가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를 모른 채 지나쳤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리므로 2026년 현재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과세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월세는 몇 주택부터 세금을 낼까요? 전세는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을 표로 쉽게 안내합니다. 🏠💰
주택 수별 과세 요건 요약 (부부 합산 기준)
주택 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모두 합쳐서 판단합니다. (자녀 주택은 제외)
| 주택 수 | 월세 수입 | 보증금 (전세) |
| 1주택 | 비과세 (단, 고가주택 제외*) | 비과세 |
| 2주택 | 과세 대상 | 비과세 |
| 3주택 이상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간주임대료**) |
- * 고가주택 기준: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합니다.
- ** 간주임대료 기준: 3주택 이상자 중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외 대상 (비과세)
아래의 경우에는 임대 수입이 있더라도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전액 비과세됩니다.
-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까지 간주임대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합산 소득 미달: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낼 세금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로 계산하나요?
A: 부부는 세대 합산이 원칙이므로 지분과 상관없이 하나의 세대가 보유한 총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판단합니다.
Q2: 2주택자가 전세만 놓은 경우에도 세금을 내나요?
A: 아닙니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는 3주택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Q3: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Q4: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연 2,000만 원 이하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주택자라면 본인의 주택 수와 임대 형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126) 또는 전문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126) 또는 전문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