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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장에서 1순위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점이 높아도 기회조차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 유형별로 나누어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래미안, 자이 등)
민영주택의 1순위 핵심은 '가입 기간'과 '예치 금액'입니다.
✔️ 가입 기간:
수도권은 가입 후 1년(12개월), 비수도권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치 금액: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희망하는 평형에 따라 통장에 들어있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이 금액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LH, SH 등)
국민주택(공공주택)은 예치금보다 '납입 횟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 지역 구분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수도권 | 12개월 경과 | 12회 이상 |
| 비수도권 | 6개월 경과 | 6회 이상 |
| 규제지역 | 24개월 경과 | 24회 이상 |
* 국민주택은 월 최대 인정 금액이 25만 원(2026년 기준 상향 반영)이므로, 매달 꾸준히 고액을 넣는 것이 당첨에 유리합니다.
지역별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액
민영주택 신청 시 반드시 통장에 있어야 하는 지역별 예치금 기준(모든 면적 기준)입니다.
- 📍 서울/부산: 300만 원 ~ 최대 1,500만 원
-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 기타 시/군: 200만 원 ~ 최대 500만 원
※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기준입니다. (청약할 아파트 지역 기준이 아님에 주의!)
1순위가 제한되는 '복병' 주의하기
기간과 금액을 다 채웠어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2순위로 밀려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세대주여야만 1순위가 가능합니다.
⚠️ 5년 내 당첨 사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분들은 규제지역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 2주택 이상 소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순위는 당첨을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의 통장 상태를 점검하고, 꿈꾸던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