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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시급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한 번쯤 궁금했던 질문일 겁니다.
주휴수당은 잘만 챙기면 꽤 큰 보탬이 되지만, 정확한 계산법이나 지급조건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 지급조건, 계산법, 자동 계산기 사용법까지 아주 쉽게 정리했습니다.
알바생, 단시간 근무자, 그리고 인사담당자까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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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예시: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일요일은 쉬어도 4시간×시급만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제 기준)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예시1: 주 5일, 하루 4시간,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 4 × 10,000 = 40,000원
- 예시2: 주 3일, 하루 5시간,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 5 × 10,000 = 50,000원
- 예시3: 주 2일, 하루 6시간 → 주 12시간 → 15시간 미만으로 미지급
📌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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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약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기준. 실제 근무 여부와 무관. - 개근
정해진 근무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 결근 시 지급 제외.
조건 | 충족 시 |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여부 | 정해진 요일 모두 출근 |
근무형태 | 알바, 계약직, 단시간 모두 가능 |
계약서 유무 | 없어도 법적으로 적용됨 |
주휴수당 지급일 & 방법
- 월급제: 급여일에 포함하여 지급
- 시급제: 주급과 함께 지급하거나 월 단위 급여에 포함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따로 명시해야 나중에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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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 불이익
- 임금체불 간주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가능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형사처벌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Q. 계약서에 항목이 없어도 받나요?
→ 네. 근로기준법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Q. 시급에 포함되었단 말, 유효한가요?
→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Q.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2일?
→ 아닙니다. 주 1일만 지급됩니다.
Q. 지각도 개근으로 보나요?
→ 아닙니다. 지각, 조퇴도 개근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지금 바로 주휴수당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시급제 알바, 단시간 근로자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돈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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