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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직을 바로 한 경우와 당분간 쉬는 경우에 따라 정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누구나 환급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보통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중도퇴직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중도퇴사자 정산'을 1차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공제 자료를 제출하기 전이라 세금을 더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유형별 방법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산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연내에 재취업한 경우 (이직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무직/프리랜서):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해 정산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추가 공제(카드, 의료비 등)를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나중에 전 직장에 연락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퇴사할 때 미리 요청하세요.

     

    준비 서류 활용 용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직 시 합산 정산용 또는 5월 직접 신고용
    해당 연도 급여명세서 비과세 수당 및 실제 납부 세액 확인용

     

     

     

     

    공제 항목 적용 시 주의사항

    중도퇴사자는 지출 시점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근로 기간 중에만 가능한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은 '실제 직장에 다닌 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됩니다.
    • 상관없이 가능한 공제: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절차

    이직하지 않은 퇴사자가 환급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 홈택스 접속: 5월 한 달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자용 신고서: '근로소득자용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자료 불러오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온 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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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어떡하죠?
    A: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마친 3월 중순 이후부터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퇴사 후 쉬는 기간에 쓴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의료비, 교육비 등 근로자성 공제 항목은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5월에 신고한 경우,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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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지금까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이직한 회사에서 합산하거나,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권리인 환급금, 꼼꼼히 챙겨서 따뜻한 보너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과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요건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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