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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은 덜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의 4가지 핵심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본인부담금)을 낮게 책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20%인 것에 비해,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0~1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주요 혜택: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적용 범위: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뿐만 아니라 관련 합병증 진료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별 본인부담률 및 적용 기간
질환의 종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과 혜택이 유지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 대상 질환 | 본인부담률 | 적용 기간 |
|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 5% | 5년 |
| 심장, 뇌혈관 질환 | 5% | 수술/입원당 최대 30일 |
| 중증 화상, 결핵 | 5~10% | 1년~5년 |
산정특례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확진과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아래 단계를 꼭 확인하세요.
✔️ 진단 및 확진: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산정특례 대상임을 확인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의사 서명 필수)
✔️ 등록 접수: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온라인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결과 확인:
등록이 완료되면 휴대폰 문자로 안내되며, 이때부터 해당 질환 진료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혜택 종료 후 재등록 조건
암이나 희귀질환 등은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기간 종료 시점에 여전히 잔존 암이 있거나 재발/전이가 확인되는 등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재등록 신청은 종료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등록이 되지 않으며, 이후 다시 재발했을 때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