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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다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과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0%부터 최고 50%까지 적용되는 증여세 상속세 세율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1.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같지만 과세 기준은 다르다
두 세금의 세율은 같지만, 부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Inheritance Tax)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인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 전체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유산세 방식)
증여세 (Gift Tax)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인 수증자 개개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수증자가 받은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며,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취득세 방식)
2. 증여세 상속세 세율표 (10% ~ 50% 누진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5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가 없는 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율에 20%를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 증여 재산 공제 한도
세율을 직접 낮출 수는 없지만,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손주):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자녀 → 부모): 5,000만 원
- 기타 친족 (형제, 자매, 며느리 등): 1,000만 원
상속세 공제 (주요 항목)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외하고, 인적 공제 합계액보다 큰 경우 일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액 규모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달라집니다. 재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율과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