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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세금인 상속세와 증여세는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분야입니다. 이 두 세금은 세율은 같지만, 부과되는 시점과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공제 방식에서 '증여세 상속세 차이'가 명확합니다. 미리 재산을 이전할지, 사망 시 상속할지를 결정하는 절세 전략의 기초가 되는 두 세금의 핵심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시점: '생전'과 '사후'의 명확한 구분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재산 이동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따라 세금을 내는 주체와 신고 기한도 달라집니다.
증여세
- 과세 시점: 증여자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 납세 의무자: 재산을 받은 사람 (수증자)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 과세 시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 시
- 납세 의무자: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상속인)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세 방식: '개별' 과세 vs. '유산총액' 과세
두 세금은 누진세율(10%~50%)은 동일하지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과 공제 혜택이 크게 다릅니다.
증여세의 과세 방식과 공제
- 과세 대상: 수증자별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 과세
- 핵심 공제: 수증자와 증여자 관계에 따른 공제액 (예: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원 등. 10년간 합산)
- 특징: 공제 한도 내에서 10년마다 비과세 증여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음.
상속세의 과세 방식과 공제
- 과세 대상: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 (상속인이 받는 몫이 아님)
- 핵심 공제: 일괄 공제(5억) 또는 기초 공제(2억) + 인적 공제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5억~30억)
- 특징: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두 세금 모두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 vs 상속: 나에게 맞는 절세 전략은?
어떤 세금을 선택하느냐는 재산 규모와 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큰 경우: 사전 증여 고려
전체 재산 규모가 커서 상속 공제액을 초과할 것이 확실하다면, 10년 단위로 자녀들에게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재산을 미리 증여(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상속 재산 자체를 줄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이 작은 경우: 상속 공제 활용
재산 규모가 상속 공제액(배우자 공제 포함 최소 10억 이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굳이 증여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으로 처리하면 증여세는 물론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핵심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상속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인 자산 승계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증여세는 '개별' 과세, 상속세는 '총액' 과세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재산 규모와 이전 시점을 고려한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10년 합산 과세 기간을 활용한 사전 증여 계획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