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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기한이 짧고, 단 하루라도 늦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계산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확실한 계산법과, 잊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 폭탄을 피하는 대처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달력에 마킹하세요! 🗓️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의 정확한 의미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일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일 계산의 핵심 기준 (예시)
-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입니다.
- 현금, 예금: 실제로 현금 또는 계좌 이체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 주식: 명의 개서일 또는 실제로 주식을 인도받은 날입니다.
2025년 5월 10일에 현금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5월 31일
- 신고 기한: 5월 31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1일까지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미준수 시, 무서운 가산세율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본세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도, 증여 사실이 있다면 일단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과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부과 (매우 중대한 경우)
- 과소 신고: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과 (부정행위 시 40%)
2.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더라도 세금을 늦게 납부했거나, 무신고/과소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을 때 부과됩니다. 이는 지연 일수만큼 매일 이자처럼 붙습니다.
- 계산: 미납세액 × 미납 기간 × 이자율 (현재 연 7.3% 수준)
증여세는 기한 내에 신고만 하더라도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가산세를 피할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대처 방안
만약 불가피하게 기한을 놓쳤더라도,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고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
신고 기한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경과 기간 | 가산세 감면율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증여세 신고 기한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상속세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 기한을 지켜야만 3%의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무거운 가산세(최대 40%)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재산 종류별 '증여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