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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가지고만 있다고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농사를 지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토지 양도세, 비과세보다 '감면'이 핵심인 이유
토지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논, 밭, 과수원)입니다. 일반 임야나 대지는 비과세가 거의 없지만,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100% 가까이 줄여주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 8년 자경 농지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연간 1억 원(5년간 2억 원 한도)까지 양도세를 감면합니다.
2. 농지 대토 감면:
4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사서 다시 농사를 이어가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3. 국가 수용에 따른 감면:
공익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결정하는 '재촌자경' 요건이란?
토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거주)'과 '자경(농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재촌 요건 |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 거주(혹은 직선거리 30km 이내) |
| 자경 요건 |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수행 |
| 소득 요건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총액이 연 3,700만 원 미만인 기간만 자경으로 인정 |
* 근로소득이 높다면 농사를 지었더라도 세법상 자경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 매도 시 주의해야 할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란?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야 근처에 거주하지 않는 등 토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 페널티 세율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기본 세율에 10%p가 중과됩니다. 즉, 비과세는커녕 일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탈출 전략
매도 전 일정 기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어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기간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 기준 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감면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는 주택보다 법이 까다롭고 증빙 자료(농지원부, 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가 중요합니다. 매도 전 반드시 자신의 토지가 '사업용'인지, 그리고 '자경 기간'은 충분한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