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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사 시 연차수당입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다 쓰지 못한 연차, 과연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연차수당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특히 퇴사 시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현금으로 정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 존재: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공식)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기본급+고정수당 등)인 직장인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14,354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5개라면 약 57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수당
신입사원도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생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 정산 방법: 입사 10개월 차에 퇴사하는데 연차를 하나도 안 썼다면, 남은 10개에 대한 수당을 모두 정산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퇴직금 합산
지불 시기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 지급 시기: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 포함 여부: 퇴사 전 이미 발생해 있던 연차수당(이미 돈으로 받은 것)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을 높여줍니다.
- 주의사항: 단,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이번 퇴직금 산정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다면 수당을 못 받나요?
A: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본인이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촉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연차를 다 쓰고 퇴사일자를 늦추는 게 이득인가요?
A: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일을 늦추면 그 기간만큼 재직기간이 길어져 퇴직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을 딱 채우고 퇴사(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1년 차에 발생한 11개에 대해서만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2년 차에 발생하는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더 근무해야 함)



지금까지 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인 만큼, 퇴사 전 본인의 남은 연차 개수를 인사팀에 정확히 확인하고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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