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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영예로운 포상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퇴직교원 훈장 종류와 상세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재직기간에 따른 근정훈장 5단계
교원에게 수여되는 훈장은 '근정훈장'으로 불리며, 재직 기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뉩니다.
1등급 - 청조근정훈장: 재직기간 40년 이상 (주로 총장급 수여)
2등급 - 황조근정훈장: 재직기간 40년 이상 (초·중등 교원 및 일반 교수급)
3등급 - 홍조근정훈장: 재직기간 38년 이상 40년 미만
4등급 - 녹조근정훈장: 재직기간 36년 이상 38년 미만
5등급 - 옥조근정훈장: 재직기간 33년 이상 36년 미만
훈장 미달 시 수여되는 포장 및 표창
훈장 기준인 33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간에 따라 소중한 정부포상이 수여됩니다.
| 종류 | 재직 기간 기준 | 비고 |
| 근정포장 | 30년 이상 33년 미만 | 훈장 다음 등급 |
| 대통령표창 | 28년 이상 30년 미만 | 정부 표창 |
| 국무총리표창 | 25년 이상 28년 미만 | 정부 표창 |
| 장관표창 | 15년 이상 25년 미만 | 교육부 장관 |
* 실제 재직 기간 계산 시 병역 휴직, 육아 휴직 등 인정 여부를 반드시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교원 훈장 신청 및 주의사항
✔️ 재직기간 산정 방법: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 기간은 합산이 가능하지만,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간 전입 시 기간 합산 여부를 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결격 사유 체크: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형사 처벌 기록이 있는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성비위 등 '4대 비위'는 엄격히 적용됩니다.
✔️ 본인 희망 확인:
정부포상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 전 학교 행정실을 통해 포상 희망 여부와 훈장증에 기재될 성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퇴직교원 훈장 종류와 수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교단을 지켜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훈장 하나로 그 가치를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명예로운 퇴직의 순간에 작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