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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땀 흘려 일한 대가인 퇴직금! 하지만 막상 목돈을 받을 때 예상치 못한 퇴직소득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복잡한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덕분에 절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 세금이 계산되는 원리와 IRP 계좌를 활용하여 세금을 30% 이상 줄이는 구체적인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다른가? (연분연승법)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처럼 큰 금액을 한 번에 받을 경우, 일반 세율(최고 45%)을 적용하면 세금 폭탄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연분연승법'이라는 우대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연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연승)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즉,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퇴직금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의 3대 핵심 공제 요소
- 비과세 소득 차감: 산업재해 보상금, 공무상 부상/질병 관련 보상금 등은 퇴직급여액에서 우선 차감됩니다.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 이상의 정액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0년 초과 시 근속연수당 300만원 추가 공제)
- 환산급여 공제: 근속연수 공제 후, 남은 환산급여액에 따라 35%~100%의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절세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한 과세이연입니다.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이를 일반 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실제 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줍니다. 이것이 바로 '과세이연' 제도입니다.
과세이연을 통한 이점
- 당장 세금으로 낼 돈이 IRP 계좌 안에서 계속 투자되어 추가 수익을 창출합니다. (복리 효과)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 자체를 30%~40%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합니다.
모든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다른 연금 계좌로 전액 이전하는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IRP 계좌를 통한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30%~40% 감면의 비밀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실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시, 원래 납부해야 했던 퇴직소득세의 최소 30%에서 최대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 기간 | 퇴직소득세 감면율 | 적용 세율 (원래 세금 대비) |
| 10년 차 이내 | 30% 감면 | 70% 적용 |
| 11년 차 이후 | 40% 감면 | 60% 적용 |
| 일시금 수령 | 감면 없음 | 100% 적용 |
연금으로 길게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절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곧 노후 설계의 시작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세금이며, IRP 계좌와 연금 수령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반드시 IRP 계좌를 활용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으로 30%~4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